안녕하세요. 똑 소리 나는 POS, 페이앤입니다.

항상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페이앤 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개정은 법령 및 운영정책 반영, 면책 및 책임 관련 항 추가, 서비스 내용 변경 및 조항 일부 문구 보완을 위한 것으로,

회원(가맹점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경이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개정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5조(약관 외 준칙) 2.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의 운영정책 변경, 관련 법령의 제/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나 지침, 가이드 등에 의하여 회사가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공지하는 내용도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2.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의 운영정책 변경에 의하여 회사가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공지하는 내용도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7조(회원가입 및 이용계약 체결) 2. 회사는 제 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①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제 18조 제 2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제 18조 제 2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회사는 제 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①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제19조 제 2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19조 제 2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13조 2항 문구 추가 2. 본 서비스의 내용은 네이버와 회사의 사정, 관련 법령, 정부 부처의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4조(대금결제) 3. 구매자는 판매자 정보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
제15조(페이앤 통합가맹 서비스의 상품 매매계약 취소/환불 및 반품 등) 3.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제15조 등에 따라 페이앤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페이앤 통합가맹 서비스를 통해 구매 또는 판매중인 거래절차를 완료, 철회, 또는 취소해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 및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제19조 등에 따라 페이앤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페이앤 통합가맹 서비스를 통해 구매 또는 판매중인 거래절차를 완료, 철회, 또는 취소해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 및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6조(정산) 1. 상품판매대금 정산의 기본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판매자”는 상품판매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페이앤 통합가맹 서비스 이용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대금의 정산주기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업자” 또는 “간편결제사업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③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업자” 또는 “간편결제사업자”는 해당하는 대금을 “판매자”에 정산하며, 정산대금은 “판매자”가 제출한 정산등록계좌로 정산됩니다.
④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업자” 또는 “간편결제사업자”는 “판매자”가 제출한 계좌 등록 시 “판매자”의 성명과 제출된 계좌의 성명이 일치할 경우에만 유효한 계좌로 등록합니다.
⑤ 판매자 계좌의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업자” 또는 “간편결제사업자”는 실명확인이 되거나 판매자의 실명증빙이 접수되는 때까지 대금의 송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⑥ 정산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업자” 또는 “간편결제사업자”가 진행하며, “판매자” “구매자”간 모든 거래정보를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업자” 또는 “간편결제사업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상품판매대금 정산의 기본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판매자”는 상품판매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페이앤 통합가맹 서비스 이용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대금의 정산주기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업자” 또는 “간편결제사업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③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업자” 또는 “간편결제사업자”는 해당하는 대금을 “판매자”에 정산하며, 정산대금은 “판매자”가 제출한 정산등록계좌로 정산됩니다.
④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업자” 또는 “간편결제사업자”는 “판매자”가 제출한 계좌 등록 시 “판매자”의 성명과 제출된 계좌의 성명이 일치할 경우에만 유효한 계좌로 등록합니다.
⑤ 판매자 계좌의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업자” 또는 “간편결제사업자”는 실명확인이 되거나 판매자의 실명증빙이 접수되는 때까지 대금의 송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⑥ 정산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업자” 또는 “간편결제사업자”가 진행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관련 법령,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라 “판매자” “구매자”간 모든 거래정보를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업자” 또는 “간편결제사업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0조(권리의 귀속) 1. 페이앤 통합가맹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저작물 등 일체의 유ㆍ무형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단, 회원의 게시물 및 회사와 제3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1.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페이앤 통합가맹 서비스 및 그와 연계된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목적으로 회원에 대한 별도의 대가 지급 없이 이용 또는 별도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생성수집·가공·출력 등 처리되는 회원의 정보를 관련 법령 및 정부기관의 가이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비식별화 등 필요한 방법을 고려하여 고객 관리 또는 마케팅 활용 기타 페이앤 서비스 및 그와 연계된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목적으로 직접 이용하거나 별도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페이앤 통합가맹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저작물 등 일체의 유ㆍ무형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단, 회원의 게시물 및 회사와 제3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3.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페이앤 통합가맹 서비스 및 그와 연계된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목적으로 회원에 대한 별도의 대가 지급 없이 이용 또는 별도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 경우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게시물을 복제, 배포, 전시, 전송, 편집,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전 항에 따른 게시물에 대한 회사의 라이선스는 회원이 탈퇴한 경우에도 존속하며,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등은 노출되지 않는 형태로 게시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탈퇴 전에 게시물들을 삭제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삭제된 게시물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게시물을 작성할 때 제3자의 개인정보, 저작권, 상표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 경우, 그로 인한 일체의 법적 책임은 모두 당사자인 회원에게 있습니다.

  5. 회사는 게시물이 관련 법령, 본 약관, 기타 회사의 운영정책 등에 위반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게시물을 비공개 또는 삭제 처리하거나, 게재의 거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생성수집·가공·출력 등 처리되는 회원의 정보를 관련 법령 및 정부기관의 가이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비식별화 등 필요한 방법을 고려하여 고객 관리 또는 마케팅 활용 기타 페이앤 서비스 및 그와 연계된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목적으로 직접 이용하거나 별도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제24조(개인정보보호 의무) | 4.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회원”의 동의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②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당사 또는 제휴사와 관련하여 합병, 인수, 포괄적 영업양도 등이 있는 경우 ⑤ 합병 후 당사, 인수당사 및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제공하는 경우

  7. 회사가 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통망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회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4.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회원”의 동의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②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당사 또는 제휴사와 관련하여 합병, 인수, 포괄적 영업양도 등이 있는 경우 ⑤ 합병 후 당사, 인수당사 및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제공하는 경우 ⑥ 그 외 개인정보 제15조 제3항, 제17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8. 회사가 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개인정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에서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회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제26조(면책) | 9항, 10항 추가 | **9. 회사는 페이앤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시스템을 제공, 운영 및 관리할 뿐이며, 사장님회원 또는 일반회원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장님회원과 일반회원 간의 거래 등,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9. 정산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업자” 또는 “간편결제사업자”가 진행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이와 관련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2. 시행일

3. 고객 권리 안내

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시거나 회원 탈퇴 신청을 통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